지난 4월 19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유력 일간지 기자의 홍보비 이중수익' 기사는 지역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년간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 활동하며 시청과 의회를 드나들어도, 한 번에 백만 원 남짓한 홍보비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 속에서 이번 보도는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 언론계의 불공정 관행을 조명하며,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응원의 목소리와 자성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는 언론 내부의 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 부끄러움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보도 직후, 의혹의 중심에 선 두 명의 유력 일간지 기자는 극명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Y일보 기자의 부인 명의로 의심됐던 인터넷 신문 사이트는 보도 직후 서둘러 폐쇄되었지만, T일보 기자는 여전히 당당하다 못해 도전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부인 명의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신문사는 지금도 정상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그의 '막가파식 재테크' 행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거듭 드러난 이중수령 정황
보도 이후 추가로 접수된 제보와 취재 결과, T일보 기자의 부인 명의로 의심되는 해당 인터넷 신문사가 안동시 체육회 레슬링 대회 홍보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안동시 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 신문 기자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밝혀, 이는 곧 유령 매체를 통한 이중수익 구조를 거듭 방증하는 것이다.
안동시 체육회 레슬링 대회 홍보비 내역 (안동시 제공)
◇ 건설현장까지 확산된 의혹…그곳에도 거론되는 이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T일보 기자의 이름이 홍보비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다.건설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T일보 기자가 중심이 되어, 다수의 일간지 및 인터넷 매체 기자들 명함을 내밀며 대표 자격으로 홍보비를 요구한 사실은 있었다. 다만, 홍보비는 시행사 측에서 집행하기에 실제 집행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주의: 이 과정에서 '홍보비'라는 단어는 본지의 해석이며, 건설관계자 측은 "홍보비나 광고비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단어 사용을 극도로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 본지, 정보공개 청구 및 전방위 취재 착수
이에 본지는 안동시청을 상대로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안동시 내 교육기관, 관공서, 공기업 등 전역에서 세금으로 집행된 홍보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